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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약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를 노린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단체는 정부가 일부 악덕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로만 한정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이 큰 ‘깡통전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법적 의미에서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성립되는 매우 좁은 개념”이라며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로 넓게 봐야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핵심 원인은 전세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주택’에 있다고 짚었다. 단체 조사로는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0년 65.1%에서 지난 5월 87.8%로 22.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같은 기간 79.6%에서 108.8%로 29.2%포인트 급증했는데 단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깡통주택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의미”라며 “현재 정부의 대응처럼 일부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만 한정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단체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구 의무 규정 △주택 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쌍방중개 대신 임차인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