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이준석 도입 'PPAT'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

10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2호 혁신안 발표
PPAT 별도 기구 신설해 과목·방식·커트라인 정해
부적격기준도 강화…성범죄·스토킹 벌금형, 공천 배제
  • 등록 2022-09-26 오후 5:29:58

    수정 2022-09-26 오후 9:40:4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도입한 PPAT는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됐었는데, 이를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해 전원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다만 혁신위는 ‘PPAT’라는 단어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며 ‘이준석 색채 빼기’에 나섰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제10차 혁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서 세부 내용은 어떤 과목을 시험칠지,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할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가장 큰 원칙은 전원에 대한 자격심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험에 의해 후보자를 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이 시험은 우리 당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 중에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일부 위원들 중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 정도의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천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라 마지막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PPAT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기준도 강화했다.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범죄·스토킹범죄·아동과 청소년 범죄·뺑소니(도주치사상)·음주운전 등에 대해선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

한편 PPAT 확대 적용에 대한 최종 의결권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쥐고 있다. 비대위 존폐가 달린 가처분 심리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또 비대위가 존속된다 하더라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앞서 “예비고사를 보고 국회에 출마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 나는 그건 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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