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백신의 수의사처방대상 품목 지정 논의가 진행했다. 반려동물 백신이 수의사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백신의 수의사처방대상 품목 지정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67%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전국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5%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투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자의 33.5%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직접 투약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동물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응답자의 25% 이상이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백신구입에 제한을 두고 동물병원에서만 접종을 강제할 경우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보호자는 54%로 응답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전염성 질환 방지 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예방접종의 방법을 용이하게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