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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 민주노총 측 4명으로 구성됐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1만 800원 요구안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으로 현행 최저임금 월급 기준인 182만원보다 높다. 특히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3인 가구 이상의 다인(多人) 가구로 구성돼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선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율과 함께 코로나19로 저임금노동자가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도 악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이 필수인 만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는 게 양대노총의 주장이다.
이어 양대노총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되면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일부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산입범위 확대로 잠식된 저임금근로자의 임금분도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제도를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게도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세영세 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요구안도 제시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경영계의 요구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날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부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만, 대부분의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충격으로 나아지기보다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곳이 많다”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인 52.8%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1만 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여전히 치열했다. 지난 22일에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노사간 논의가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임금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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