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라덕연’ 칼겨눈 이복현, 수술대 오른 ‘주식 리딩방’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 불법단속반 설치, 일제점검”
주식리딩방, 라덕연 주가조작단 투자자금 창구로 전락
박현주·존리 리딩방까지, 불법 온상인데 감독 사각지대
“신속 전방위 조사 시급, ‘느슨한 신고제’ 재검토 필요”
  • 등록 2023-05-16 오후 6:02:43

    수정 2023-05-16 오후 7:26:44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주식 리딩방)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조사 인력 충원,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 도입으로 전방위 기획조사에도 나선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 후속대책으로 불법 투자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신고제로 이뤄져 느슨하게 관리·감독된 리딩방 설립·운영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복현 “유사투자자문업 일제점검 착수”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겠다”며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기획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국 시장정보분석팀의 조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어섰는데도, 이 팀의 인원은 현재 4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인력을 늘려 주식시장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기획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기반 정보탐지시스템도 도입한다.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AI를 도입해 이상징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빅데이터 분석·축척을 통해 조사를 고도화하는 방안이다. 한국거래소가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현재 100거래일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조사 인력 확충·시스템 강화에 나서면서 리딩방 단속에 방점을 찍은 것은 주가조작단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리딩방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일례로 그는 2014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머니사이언스인베스트 설립을 시작으로,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알앤케이투자자문 등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했다. 이중 에베레스트파트너스와 호안 등은 금융위·금감원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다. 검찰은 그가 회사 설립·폐업을 반복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자문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만 하면 끝…느슨한 리딩방 실태


전문가들은 느슨한 리딩방 규제를 지적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2019년 말 868곳에서 올해 2139개(5월15일 기준)로 3년여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제도 곳곳에 허점이 많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폐업 후 1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못하지만, 투자자문업으로는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보니,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최근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에 올린 뒤 2차전지 추천종목을 소개하는 ‘박현주 리딩방’까지 등장했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을 사칭한 사기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이복현 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처벌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관련 제재 법안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병욱·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제도개선과 강력한 조사·처벌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진입 허들이 낮은 점을 살펴봐야 한다”며 “의심되는 이상거래·주가조작 징후를 촘촘하게 조사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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