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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제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1·2심에서 승소를 했다”며 “이는 법원이 증선위의 제재가 부당한 조치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작년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보유 지분을 시장가로 평가하면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2016년 12월과 2018년 7월에 취했던 논리와는 달라진만큼 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에피스의 평가기준 변경의 요인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행사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콜 옵션의 행사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가 반영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회계기준 위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가치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의 증선위 제재와 관련해 당국이 여전히 과거 규정중심(K-GAAP)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원칙중심회계를 도입했지만, 삼성바이오에 대한 관계당국의 입장을 보니 여전히 당국은 규정중심의 입장에 서있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