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실거주 종부세 깎자" 소신으로 법 낸 與초선

민주당 20일 "종부세 감면 없다" 못 박았는데
1주택 실거주 종부세 감면法 발의한 정일영
"부동산 과열로 1주택자 세부담"
"보유보다 거주에 공제 무게 둬야"
  • 등록 2020-10-20 오후 5:02:05

    수정 2020-10-20 오후 9:44:25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일영 의원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힌 20일, 당내에서 정반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종부세 공제한도를 90%로 상향하고, 공제 항목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까지 확대 △2년 이상 실거주한 가구에 대해선 10~50%의 공제율 적용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20~40%에서 30~50%로 확대 △세금 납부를 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를 받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법에만 존재하고, 종부세법엔 실거주 공제 항목이 없었다.

정 의원은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급등에 따라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 달여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을 오래 보유하며 세를 주는 집주인보다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에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그동안 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인상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 의원은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종부세 공제 기준을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인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못 박은 것과 배치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부세법 납부 대상자 약 50만명 가운데 과세 표준 3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5만5000명에 불과했다.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른 자가 점유 비율이 56%인 것을 감안하면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른 구제 대상은 약 3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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