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떠난 尹…일가·측근 수사와 징계 불복 소송 향방은?

檢 "尹, 살아있는 권력으로 봐서 수사 어려웠다"
'코바나컨텐츠·도이치모터스 의혹' 배우자 관련 수사 진행
윤대진 검사장 친형 비리사건도 있어
징계불복소송은 '각하' 가능성 높아
  • 등록 2021-03-05 오후 5:42:16

    수정 2021-03-05 오후 5:42:1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퇴하면서 검찰이 윤 총장 일가 및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부담을 덜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의 향방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바나컨텐츠 협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檢 칼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윤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했다. 검찰이 애초 윤 총장 일가 및 측근 비리 사건 수사를 장기전으로 보고 있었던 데다, 인사 등의 영향으로 수사는 실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수사는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현재 윤 총장 배우자인 김 씨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해 협찬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여기에 최 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은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또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 수급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배당돼 지난 1월 한 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법원도 정기인사 후 인력을 재정비한만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 2개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크다.

이 밖에 검찰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사건무마 의혹도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코바나컨텐츠의 과세 자료를 확보했으며 윤 전 서장과 관련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하는데 그쳤다.

해당 사건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들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결론난 것은 없다.

秋 징계 불복 소송도 변수…“각하 가능성 크다”

윤 총장이 지난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소송이 접수돼 윤 총장 측 대리인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이미 총장직을 사직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 원고로서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정직 등의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각하를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피고(법무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도 받지 못한 단계”라며 “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재판부가 소의 이익을 따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소 취하를 하는 것은 추 전 장관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돼 버리기 때문에 취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법원이 각하하면 그래도 무승부 정도로 볼 수는 있어 손해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전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와 정직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정직처분취소소송과 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연달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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