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발주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단독 입찰로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통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용역팀장을 맡았으며 이외에 공정거래법·상법·국제법 전문 교수 등 모두 4명이 연구에 참여 중이다.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신 교수는 지난 22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정위와 한국지배구조연구원(KCGS)이 공동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대기업집단 동일인 관련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약 40분 간 발표했다. 연구용역 마감이 올해까지로 시한이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연구도 4개월 넘게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구보고서 중간 발표를 한 셈이다.
이날 신 교수는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국내에서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 형성 △실제로 인사권 및 경영상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전처럼 외국 국적자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김 의장을 충분히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단 얘기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 한계가 있어 특정인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일반론적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신 교수는 그간 S-OIL, 한국지엠 등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가 외국 지배주주가 아닌 국내 최상위 회사(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던 점에 비춰볼 때 외국 국적자의 동일인 지정문제가 한미 FTA 상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 등 통상마찰 우려도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연구팀에 국제법 전문교수가 포함된 것 역시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도 국적 문제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해외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장에게 공정거래법상 규제뿐 아니라 노무·환경 재해 처벌까지 면책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컸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익편취규제, 기업결합규제, 공시를 위한 제출 의무 부여 등 각종 대기업 규제의 기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