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잠적 후 아이 데려가려다 적발…“금전거래 있었다면 아동매매”

퇴원 산모와 다른 사람이 아이 데려가려 해
‘인터넷서 알게 돼 연락하고 지냈다’ 진술
‘병원비 줄 테니 아이 키우겠다’ 말하기도
경찰 “진술 내용 사실인지는 확인해야”
  • 등록 2023-03-15 오후 5:21:55

    수정 2023-03-15 오후 5:21:5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사라지고 자신을 엄마라고 칭한 또 다른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1일 A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응급이송된 직후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출산한 뒤 홀로 퇴원했다.

그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곧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30대 B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병원을 방문했다.

B씨는 의료진에게 “호적에 출생신고가 된 내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와 외모가 다른 점을 눈치챈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출산 후에 아이를 데리고 퇴원하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와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알게 돼 연락하고 지낸 사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병원비를 줄 테니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실토했다.

A씨 소재를 확인한 경찰은 수일 내 그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A씨에게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B씨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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