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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곧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30대 B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병원을 방문했다.
B씨는 의료진에게 “호적에 출생신고가 된 내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와 외모가 다른 점을 눈치챈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검거됐다.
병원 관계자는 “출산 후에 아이를 데리고 퇴원하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와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알게 돼 연락하고 지낸 사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병원비를 줄 테니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실토했다.
A씨 소재를 확인한 경찰은 수일 내 그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B씨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