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개 문건…'대전복' 임무 기무사, 사실상 '친위 쿠데타' 정황

靑, 계엄 검토 문건 첨부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단계별 대응계획·계엄선포·계엄시행 등 적시
김관진 등 朴정권 軍 수뇌부 책임론 불가피
  • 등록 2018-07-20 오후 4:40:07

    수정 2018-07-20 오후 4:44: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군이 실제로 계엄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과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는 전혀 상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른바 ‘촛불 세력’의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 군이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등 계엄 관련 세부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과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 역시 이 문건에서 확인됐다. 특히 이 자료에는 1979년 10·26 사태 때와 1980년 계엄령 선포 때의 담화문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하려 했던 담화문이 나란히 실렸다.

이에 따라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관련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나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장관 재임 시절 기무사령관을 경질하는 등 기무사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의 첩보활동을 막고 우리 정보가 적에게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첩 임무와 쿠데타를 막는 대(對)전복 임무는 기무사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이번 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게 청와대 평가다. 기무사가 국군통수권을 보필해야 한다는 임무에 치중한 나머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명령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무사령관이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요청이 외부에서 오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리면 하겠느냐”고 질문에 “직무가 아니니까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송영무 장관 역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진행될 기무사 개혁을 통해 군의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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