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개인 이익 취득”

18일 검찰, 2심서 징역 4년 구형
"계획적·조직적…시가 상승 예상"
재판부, 1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손혜원 "목조주택 관심 가져 권유"
  • 등록 2021-10-18 오후 6:05:53

    수정 2021-10-18 오후 6:05:5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월 26일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전 보좌관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2년 6월을 구형하고, 관련된 부동산 재산을 모두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 이익을 추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과 본 재판까지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 부본부장으로 있었던 손 전 의원이 직접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시 문 후보의 대선 1호 공약이었다.

그러면서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매입할 당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아 전형적인 투기 방식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당 재판에서 공방이 계속됐던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비밀성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충돌했다. 검찰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설명한 것은 추상적인 내용에 그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었다”며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공개된 내용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의 변호사는 “사업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했고, 목조주택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돼 역사에 기초한 사업으로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 지인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매입을 권유한 것”이라며 “비밀로 자료를 취득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와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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