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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 이익을 추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과 본 재판까지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 부본부장으로 있었던 손 전 의원이 직접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시 문 후보의 대선 1호 공약이었다.
그동안 해당 재판에서 공방이 계속됐던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비밀성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충돌했다. 검찰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설명한 것은 추상적인 내용에 그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었다”며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공개된 내용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의 변호사는 “사업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했고, 목조주택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돼 역사에 기초한 사업으로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 지인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매입을 권유한 것”이라며 “비밀로 자료를 취득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와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