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샘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착수…"위반 적발시 검찰송치"

가해자 징계·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여부 점검
  • 등록 2017-11-06 오후 6:37:58

    수정 2017-11-06 오후 6:44: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한샘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샘의 직장 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성희롱은 성폭행과 성추행 등 물리적 압력 뿐 아니라 말을 통해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300만~500만원)를 부과한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벌금 및 징역형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검찰 송치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또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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