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재판 못 가”…재차 거부

  • 등록 2020-10-13 오후 3:36:30

    수정 2020-10-13 오후 3:36:3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항소심 속행 공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 7명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양 박사 측은 박씨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8월26일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씨의 대리 신검 의혹을 주장했다.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주신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는 미리 찍어둔 대리인의 MRI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거나 “다른 MRI 촬영실에서 대리인 촬영을 하며 공개 신검 현장 모니터에 띄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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