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MB 국정원, 밥줄 끊겠다고”…친노인사들 ‘사찰문건’ 전체공개 촉구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국정원 문건 공개, 시늉 그쳐”
“제3자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지워진 곳 너무 많아”
정보공개 소송 관련 소송 제기·특별법 제정 운동 계획
  • 등록 2021-01-25 오후 2:44:57

    수정 2021-01-25 오후 2:44:5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소속된 시민단체가 최근 국가정보원의 사찰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역사적 진전을 이뤘지만 시늉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단체는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며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청구인 관련 문건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시민사회단체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일부 사찰 문건이나마 소송과 판결을 통하지 않고 신청인 청구를 받아 본인에게 정보 공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국정원의 문건 공개는 무늬만 공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부터 국정원의 불법 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목표로 국정원에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해온 단체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전담 부서를 구성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엔 총 18명이 신청했는데, 국정원은 지난 19일 총 12명에게 63건의 문건을 전달했다. 시민행동 측은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넘겨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문건”이라며 “원 전 원장의 판결문에 기재된 문건 목록 중 청구인과 관련된 문건 제목을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가장 많은 23건의 문건을 받은 배우 문성근씨는 이날 “문건을 보니 ‘국민의명령’이라는 시민운동을 와해하겠다는 계획과 대기업·공기업 광고 모델이나 행사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밥줄을 끊겠다는 계획, 두 가지 흐름이 보였다”면서도 “너무 많이 지워져 있어서 구체적 내용을 악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곽노현 시민행동 대표(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제3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내용이 엄청나게 지워져서 나왔다”며 “가해 단체 등도 지워져 문건 절반 이상이 하얀 백지상태인데, 가해 단체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단체는 청구인 이름이 포함된 정보 일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정원 측이 문건의 구체적 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면서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할 국정원 문건을 어디까지 특정해야 하는지 국정원에 되묻기도 했다.

문씨는 “국정원이 (저를 대상으로) 외설적인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는데, 제목을 특정해 공개 요청을 하려면 상상해 볼 만한 제목이어야 하나 실제 제목은 ‘사이버 특수 공작 계획’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목이었다”면서 “국정원은 더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모든 사찰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으로부터 16건의 문건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국정원이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정원은 모든 문건을 선제로 성실하고 법에 맞게 공개하고, 그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청구인 개인·단체 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온 국정원 문건 중 국가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 침해하지 않는 문건 일체 공개 △국정원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 정보공개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면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필요하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곽 대표는 “국정원이 지금과 같은 정보공개 실무를 계속한다면, 과거 사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원칙을 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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