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지중지 키운 딸, 참담"…'마포 데이트폭행' 30대男 법정 선다(종합)

서부지검, 6일 '상해치사 혐의' A씨 구속기소
말다툼하다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유족 "상해치사 유감…살인죄로 처벌받아야"
  • 등록 2021-10-06 오후 5:53:40

    수정 2021-10-06 오후 5:53:40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살인이 아닌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9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가 호송 차량을 타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재판장 이상현)는 6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 및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면서도 “본 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이후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9월 13일 A씨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왜 거짓 신고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해 ‘상해치사’로 의율하여 기소한 바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마포 데이트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측 어머니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남긴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황씨의 모친은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9월 24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약 53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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