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홍남기 "자영업 3종 세트 지원"

EITC·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지원 강화
정부·여야도 이견 없어 쟁점은 증액 규모
홍남기 “추가 예산 협의”, 23일 추경 처리
  • 등록 2021-07-13 오후 5:02:54

    수정 2021-07-13 오후 5:02:5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추가적인 자영업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2차 추경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하겠다”며 자영업 3종 패키지 지원을 시사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EITC는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일을 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적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대책이다. 작년 8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업체당 최대 900만원 씩 지원하는 방안이다. 2차 추경에만 3조 2500만원 투입됐는데, 정부는 이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 제도화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감염병예방법 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게 골자다. 7월7일(손실보상법 공포일) 이후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6000억원)이 2차 추경에 배정됐다.

정부도 국회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얼마나 지원 규모가 늘어날지가 쟁점이다. 대선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4조~40조원 가량의 소상공인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가 2차 추경에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많게는 10배 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소요에 6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번에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해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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