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8일에도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며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한 지역을 규제하고자 지정한 것을 일컫는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로 통산 6월과 12월에 열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 대구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구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 시장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심리 위축 등으로 대구는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다”며 “현재는 오히려 구축 시장과 외곽지의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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