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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게에 현금이 없자 담배 3보루(12만원)를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날 오전 8시께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선제적 범죄 대응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월 1일부터 약 12일간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선 고강도의 특별형사활동을 전개해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