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한도 3달간 없앤다…하락장 방어 나서나

한국거래소, 7일부터 10월6일까지 한도 확대
1일 매수 한도 없애…주가 적극 방어 독려
  • 등록 2022-07-06 오후 5:58:43

    수정 2022-07-06 오후 5:58:4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앞으로 세 달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조치가 하락장을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한국거래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로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지자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여 하락세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에서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3개월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자사주를 사려면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나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로 제한된다. 간접취득에 해당하는 신탁취득 한도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직접취득할 때 1일 매수 한도를 없애고 하루만에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신탁취득도 1% 이내 제한을 없애고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도 하향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 확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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