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에 편의점 수익사업 가능해진다

정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수소경제,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35건 해소
소방설비 비상전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 등록 2020-06-03 오후 4:00:00

    수정 2020-06-03 오후 4:00:00

서울 강동구 소재의 수소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수소충전소 내에 편의점을 설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은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 5차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한다.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다.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한다.

이번 규제혁신 사례를 보면 현행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으나,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에 편의점 등 상업시설이 설치되면 이용고객들이 편리해주고 운영자도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소재 LPG충전소의 경우 편의점 운영으로 연 수익 4000만원 내외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특례적용을 받지 못해 부지비용, 건축비, 운영비 등의 지출이 컸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허용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부지면적 축소와 건축비·운영비 절감도 기대된다.

드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전파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받아야 하고 통합창구가 없어 불편이 있었다. 올해말부터는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차, 드론, 로봇,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온라인·비대면 현장애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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