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 엉덩이 차고 무차별 폭행한 ‘패륜 아들’ 실형

  • 등록 2021-06-15 오후 5:28:15

    수정 2021-06-15 오후 5:28:5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부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제주에서 70대 홀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해 두 차례나 감옥살이를 한 전과가 있었으며, 누범기간에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5일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과 단둘이 함께 살고 있는 홀어머니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B씨의 목을 붙잡아 밀치고 엉덩이 등을 거듭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존속협박죄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반성 없이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등 패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치매 노인이었던 어머니의 부양을 홀로 책임지던 아들은 사건 당일 어머니가 돈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5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는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달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는 피의자가 연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911명, 2016년 2237명, 2017년 2011명, 2018년 2253명이다. 2019년에는 2385명으로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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