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면식 없던 친모, 보험금 요구"… 역주행사고 희생자 가족 靑청원

  • 등록 2019-06-20 오후 7:33:06

    수정 2019-06-20 오후 7:33: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 사고로 결혼을 앞두고 숨진 여성의 친모가 30년 만에 뒤늦게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숨진 여성 A씨의 ‘작은 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이 친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에 따르면 숨진 A씨는 1살 무렵 아버지와 친모가 이혼한 뒤 고모의 집에서 자랐다. A씨는 고모와 고모부를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며 자랐고, 고종사촌 언니인 청원인 역시 A씨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살았다. A씨 아버지는 얼마 후 사망했고, 친모는 재가해 아이를 3명이나 낳았다. 청원인은 친모에 대해 “일면식도 없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천원 한장도 우리 동생을 위해 내민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한 것을 안 뒤 A씨 회사와 보험회사 등에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한 문의를 했고 청원인이 이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친모는 심지어 A씨와 결혼을 앞뒀던 약혼자에게까지 찾아가 준 적도 없는 양육비를 줬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이 청원인 주장이다.

청원인은 “친동생이라 생각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죽고나니 엄마, 아빠는 고모, 고모부가 되고 저희는 외사촌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친모의 친권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막내동생이 어떻게 크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플때마다 마음 아파 한 적도 없는사람이 친모라서 친권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며 “그쪽 집에서 제 동생 장례시작에 온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친권이 무엇이고 부모가 무엇이냐. 우리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저렇게 엄마행세를 하면서 왔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청원인은 천안함,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는 게 힘들어서 몇년 연락이 없을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10년, 20년이 넘으면 친권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저녁 기준 3만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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