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나가고, 매뉴얼 손보고...’대출모집인 관리나선 저축銀

중앙회 불법 작업대출 지적에 등록 규정 수정
대부업체 및 타 사업장 연관됐다면 등록 불가
자체 검사도 진행, 올해 10곳 검사 나갈 듯
  • 등록 2023-02-02 오후 5:27:57

    수정 2023-02-02 오후 5:28:4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달 대거 적발된 작업대출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저축은행들의 허술한 대출모집인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집인 등록 메뉴얼에 등록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융당국을 대신해 검사도 진행한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들에게 변경된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 및 심사 매뉴얼(규정)’을 전달했다. 이는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이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이 상세히 명시된 책자다.

보통 대출모집인들은 저축은행과 계약을 맺고 등록을 진행하는데, 올해부터는 100인 이하 대출모집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등록관리를 도맡아 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일단 ‘1사 전속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모집법인의 사업장이 타 모집법인이나, 대부업체 등과 주소가 같다면 등록이 불가하도록 했으며, 특히 타 모집법인이나 대부업체가 임대인일 경우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를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게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대출모집인이 여러 곳과 계약을 맺을 경우 모집인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제정됐다. 현재 대출 비교 플랫폼에 대해서면 1사 전속주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만약 대출모집법인이 공유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입주업체와 사무장비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모집법인 임원이 변경 등의 보고 절차도 강화했다. 대출모집법인 중에는 영세한 곳이 많은데, 해당 법인의 임원의 신상 변동이 있어도 그동안에는 보고절차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되지 않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대출모집법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대형 법인들의 경우 금감원이 나서지만, 작은 업체들까지는 관리가 어려워 중앙회에 일임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5곳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올해는 10곳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가 이같은 자정 움직임에 나선 건 대출모집인들을 통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저축은행들은 대출모집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영업을 맡기는데, 너무 많은 업체들과 맺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뤄진 저축은행 현장검사에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작업대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대출모집인이 주도적으로 서류를 위ㆍ변조해 개인들에게 사업자 대출을 알선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출모집인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 이후 사후점검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한편,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대출모집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수는 2210명으로, 직전년도 12월말 2960명에 비해 750명이나 줄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플랫폼 대출비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당국도 관리가 되지 않는 모집법인들은 정리하고, 이번에 제대로 정화 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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