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거절' 사유리 호소에 스타벅스 “정부지침대로 대응”

사유리, 인스타그램에 "스타벅스가 출입 거절"
아파트 화재로 휴대전화 못 챙겨 QR코드 없었던 탓
스타벅스 “QR코드 없을 시 인적사항 수기 작성 안내”
  • 등록 2021-02-24 오후 2:23:28

    수정 2021-02-24 오후 2:25:56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방송인 사유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타벅스 출입을 거절 당한 경험담을 올렸다. 사유리는 스타벅스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고 했지만, 스타벅스는 인적사항을 수기 기입하도록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사유리가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인 사유리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스타벅스로 피신했던 일을 게제했다. 사유리는 “오전 9시 반쯤 우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면서 “3개월밖에 안되는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고 적었다.

이후 사유리는 추운 밤날씨를 피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로 향했지만 QR코드 체크를 하지 못해 출입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화재로 휴대전화를 미쳐 챙겨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스타벅스 관계자는 QR코드 인증이 없다면 매장 취식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사유리는 “입술이 파랑색이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된다고 했다”라면서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라고 술회했다.

사유리는 해당 글을 쓰는 이유가 직원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유리는 “직원 분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 뿐이었고 지침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스타벅스 CI(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다만 스타벅스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QR 코드가 없는 경우 명부에 전화번호와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수기로 작성토록 안내한다. 단, 수기 작성 시에도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대조가 필요하다”라면서 “당시 사유리 씨를 비롯해 매장을 찾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안내를 했다”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사유리의 심정에 동조하는 측과 스타벅스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다. 사유리를 지지하는 측은 “3개월 아기면 체온 조절도 잘 안될텐데… 휴대폰이 없는 국민은 카페도 못 들어가나요?”라고 반문하거나 “직원의 행동이 당연하지만, 다양성이 부족했던 시스템에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의 대응의 손을 들어준 네티즌들은 “규정대로 안 해서 문제 생기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라거나 “이 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사람들이 욕하는 걸 보는 그 직원 개인 한명은 심정이 어떨까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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