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연장? 인센티브?…‘임대차 3법’ 어떻게 보완되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다른 임대차 3법 보완책도 마련 중
원희룡 "인센티브 도입할 필요있어"
“임대인 혜택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듯”
  • 등록 2022-05-18 오후 4:26:24

    수정 2022-05-18 오후 9:43:0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 보완과 관련해 징벌보다는 보유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 정부가 내놓을 개선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 장관이 선보일 첫 번째 보완책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 될 전망이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이달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만료되면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제가 추가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점 △전월세 신고제를 우회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이 늘고 있다는 점 △당장 누락된 신고 계약을 찾아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일부 추가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전면 개편 어려워…인센티브 등 검토

이 밖에 국토부는 다른 임대차 3법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계약을 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낮춘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인센티브)을 주고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를 되살리는 방안 등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분간 임대차 3법을 전면 개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자리 잡은 정책을 크게 흔들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원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징벌로 강제하기보다는 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계약 갱신을 하거나 가격 일정 기준선을 지킬 경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 입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주요 사항들의 경우 모두 법령 개정이 필요해 국토부가 쉽게 손댈 수 없는 만큼,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 등 관련 이야기를 나눌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대차 3법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제도를 섣불리 폐지하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 개편하더라도 폐지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임대차 3법은 큰 틀에서는 계속 유지되면서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되 임대인에게도 일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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