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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투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된다고 말리자 오씨는 “사전투표용지에 왜 바코드가 없고 QR코드가 있냐. 이건 부정선거”며 “내 신분이 여기 등록된 것 아니냐”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오씨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 내어준 투표용지에 왜 QR코드가 있느냐”며 “이 QR코드에 내 개인정보가 담긴 거 아니냐, 내가 누구 찍는지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그는 사전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던 다른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목청을 높이며 ‘부정선거’라고 선동했다.
두 시간 가까이 소란에 결국 투표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했다. 경찰은 오씨가 불법촬영한 사진을 확보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으로 기존 바코드에서 진화한 기술이다. QR코드가 1차원 바코드에 비해 투표용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투표용지가 훼손될 경우에도 인식률이 높아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QR코드엔 법으로 규정한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 4가지 정보만 들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QR코드는 선거투표용지의 일련번호라고 보면 된다”며 “개인정보가 아닌 숫자들이 들어 있는 형태로, 휴대폰으로 인식해도 연동되는 정보가 없어서 인터넷 링크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