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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펀딩플랫폼 또는 대부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도 법무법인 해냄의 원리금수취권한대행에 의해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협약으로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P2P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재, 펀딩플랫폼의 법률적인 투자보호정책은 법무법인 바른과의 MOU, 법률멘토운영, P2P투자 사건/사고 관련 무료 법률상담, 안심계좌 운영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펀딩플랫폼 유철종 대표는 “P2P금융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보호장치와 안전한 상품을 통한 투자자의 안전과 신뢰”라며 “펀딩플랫폼은 투자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P2P금융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펀딩플랫폼의 투자보호정책은 홈페이지(www.fundingp.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