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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석원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투약만 확인되는 점과 공인으로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감안해 조사를 마친 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