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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의 ‘삼척항 인근’ 이라는 표현이 사건의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사건 당일인 15일 해당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 합참·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보고된 이후에도, 국방부는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해경에서 15일 오후 2시경 ‘북한 어선이 (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06시 50분경에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임’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또 해경의 사건 당일 보고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도 역시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 메뉴얼에 따라서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언론 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대응 매뉴얼이라는게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해경에서 최초에 보고를 했고, 공유를 했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17일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라며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다만 고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상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경계 작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선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2명의 선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북측 송환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