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잠망경 추정 신고…軍 "외부 침입 흔적 없어"(종합2보)

수색정찰과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 없어
수심 6m 내외로 잠수함정 활동 불가 지역
지역 어촌 계장 '어망 부위'와 비슷하다고 판단
  • 등록 2019-07-17 오후 4:43:42

    수정 2019-07-17 오후 6:35: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의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관련 신고는 결국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17분께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해 신고한 상황을 접수했다”면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에 따르면 경찰이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고 신고해 군에 접수된 것은 오전 7시 17분께다. 최초 육군 32사단이 상황을 접수해 고속상화전파체계를 통해 7시30분경 합참에 보고됐다. 14분 이후 합참의장과, 16분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 됐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12시 8분경 상황이 종료됐다. 상황 발생 5시간여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지상 및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지역 수심 고려 시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어촌 계장에게 물체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자 어망 부위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한 점 △현장 수심이 6m 내외로 잠수함정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점 등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이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과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지역합동정보조사도 진행됐다.

합참 관계자는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과 차단작전 진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신고자 역시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해군과 해경 함정들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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