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낀 저축銀·여전사 '꼼수 주담대' 규제 연장

대부업 채권 담보로 LTV 초과 취급
금감원, 내년 3월까지 행정지도 적용
  • 등록 2023-02-02 오후 5:30:13

    수정 2023-02-02 오후 5:30:13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 회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꼼수 대출’을 막는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하지만 규제가 법적 구속력이 없이 관련 법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금융감독원)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3월1일까지 연장한다고 예고했다.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대부업체가 해당 담보물(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다시 담보로 잡아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서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체에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내주면, 대부업체가 앞서 실행한 주담대도 2금융 회사가 직접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게 금감원 행정지도 골자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체에 빌려준 돈이 사실상 대부업체 차주에게 흘러들어가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처다. 2금융 회사는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LTV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데, 이처럼 대부업체를 끼고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대출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대부업 대출엔 LTV는 물론 총대출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다. 실제로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가 이런 방식의 편법 대출을 취급한 점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2020년 9월 행정지도를 처음 시행해 지금까지 연장해 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LTV 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지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에서 행정지도를 어긴 점을 적발하더라도 경영유의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제재를 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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