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도움 기대하고 MB에 자금 지원"…금융기관장 청탁 실토

"잘 되면 도움받을 것 생각, 금융기관장 하고 싶다 말해" 증언
MB측 "비망록 일부 사실과 달라"…신빙성에 의문 제기
李 "감정 섞여 일부 내용 과장" 해명
  • 등록 2019-04-05 오후 5:01:48

    수정 2019-04-05 오후 5:01:48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돈을)드렸고 금융기관장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5일 대가를 바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자금 지원 경위 등을 밝혔다. 자금 지원 계기가 무엇이냐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질문에 이 전 회장은 “가깝게 계신 분이 큰 일을 하게 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잘 계시면 제가 도움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건강 문제와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 편에 현금 22억5000만원을 건네고 이 전 대통령 등에게 1230만원어치 양복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의 인사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기록돼 있었다.

일례로 2008년 3월 23일 비망록에는 “MB 증오감 솟아나는 건 왜일까. MB와 인연 끊고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가 괴롭다.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내용의 비망록을 토대로 2007~2008년 국회의원이나 주요 금융기관장을 대가로 건넨 16억원, 2011년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대가로 건넨 3억원 등 총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 제공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돈과 관련,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돈이 이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정치자금이 맞느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당시엔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그랬지 자리를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다.

이 전 회장은 “명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금융기관장 이런 것은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맡는 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RX 이사장 선임이 무산되자 비망록에 이 전 대통령이나 이상주 변호사를 원망하는 글을 적어놨다. 이 전 회장은 “가라고 했으면 제대로 (작업을) 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이 전 회장 비망록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비망록에 기재된 뇌물액수가 30억원인 점을 지적하자 이 전 회장은 “검찰에서도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감정과 섞여 30억이라고 많이 부풀려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비망록이 사실과 일부 다른 점들을 나열하며 “일기(비망록)를 썼는데 헷갈리는 내용을 자꾸 쓰니 의심이 가는 것”이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 대납(뇌물수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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