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주·노무담당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 합동교육 실시
  • 등록 2019-05-28 오후 5:36:38

    수정 2019-05-28 오후 5:36:3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사발전재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8일 오후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에서 경기북부지역 관내 100여개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교육은 건설사업주·현장 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지금까지 건설사업주가 고용노동 교육을 받으려면 따로 외부교육을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노사발전재단 소속 건설업종 전문노무사가 직접 건설업 관련 근로기준법, 산재예방 등 노동관계 법률 내용을 편성해 교육을 한다. 이는 건설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합동교육은 공제회의 퇴직공제제도 교육과 함께 노무사가 건설업 관련 근로기준법, 산재예방 등 노동관계법률 및 건설근로자 노무관리방안을 설명한다. 또 공제회가 실시중인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업종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건설현장의 노사관계 관리방안 등을 함께 교육했다.

공제회 이상현 경인지사장은 “앞으로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 뿐만 아니라 건설업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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