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교육은 건설사업주·현장 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지금까지 건설사업주가 고용노동 교육을 받으려면 따로 외부교육을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날 합동교육은 공제회의 퇴직공제제도 교육과 함께 노무사가 건설업 관련 근로기준법, 산재예방 등 노동관계법률 및 건설근로자 노무관리방안을 설명한다. 또 공제회가 실시중인 무료취업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제회 이상현 경인지사장은 “앞으로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 뿐만 아니라 건설업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