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수차례 자위행위'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정병국 선수 영장기각
"정신과 치료 받겠다" 다짐
과거, 동종전과 벌금형 처벌
  • 등록 2019-07-19 오후 11:55:51

    수정 2019-07-19 오후 11:55:51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가운데) 선수가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길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올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4일 오전 6시께 로데오거리에서 정씨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CCTV 등으로 범행현장에 있던 정씨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4시10분께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범행 당시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여러 사안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씨는 올 1월9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부천 한 공원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는 부천 사건 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고 기소유예 처분(혐의 있지만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음)을 받았다.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그는 18일 전자랜드를 통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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