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큰 틀 합의…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가닥

12일 법안심사 소위 재개 논의
소급 적용 제외 여야 간 이견 좁혀
13일 오전 소위서 논의 마무리, 4월 임시국회 처리될 듯
  • 등록 2021-04-12 오후 6:36:57

    수정 2021-04-12 오후 6:36:5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여야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큰 쟁점들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져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7 재보선 참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높아진 이해충돌방지법을 1호 입법 과제로 삼고 이번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심사를 재개한 정무위는 소급 적용 문제를 제외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중요 쟁점들이 100%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이견들을 많이 좁혀들어가고 있다”며 “남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소급적용 문제”라고 전했다.

여야 간 견해가 갈렸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언론 관련은 언론 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13일 오전 소위를 재개하고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내일 끝내려고 한다. 쟁점들이 많이 줄었다. 큰 건 다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13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