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이 결산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송준상 위원장)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한계기업은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처분하고 변경된 최대주주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인 경우 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활동 외 전환사채(CB) 등으로 하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많고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회사도 한계기업의 특성이다.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결산 실적 악화,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등 악재성 공지에도 주가가 오르는 비정상적 거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계기업이 불공정 거래에 개입돼 있는 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전했다. 주가부양 목적으로 허위, 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의 징후를 포착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행위자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투자자들에게 한계기업의 특징을 파악해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