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아들 불기소…"외압 있었다 보기 어려워"(상보)

동부지검, 28일 서모씨 '휴가 연장'의혹 수사결과 발표
추미애·아들·전 보좌관·지역대장 모두 불기소
"질병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 받은 것 아냐"
현역 지원장교·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
  • 등록 2020-09-28 오후 3:15:34

    수정 2020-09-28 오후 3:15:3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군무이탈 의혹으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2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서씨의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와 지역대장 B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당시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총 30여회의 사실조회와 16곳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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