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등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과했던 과징금 14억 3000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현 공정거래법 제47조)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귀속한 이익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한항공 승소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거래’를 주장하려면 ‘정상거래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시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었다.
한편 검찰 역시 공정위가 과징금과 부과와 별도로 고발조치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