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연장…은행권 '제로 수수료' 확산

기업은행 2019년부터 타행이체 제로 수수료 이어가
개인 인터넷·모바일 타행 이체시, 타행 이체수수료 유지
인뱅 등장, 오픈뱅킹 등으로 경쟁 치열해진 영향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하나·우리·농협銀도 고민
  • 등록 2023-01-05 오후 7:00:06

    수정 2023-01-05 오후 7:35:5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이 올해도 개인 고객의 비대면 거래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면제 사례는 신한은행이 가세하고 다른 시중은행도 검토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금융위원회)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 1일부터 연말까지 개인 고객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하는 ‘타행이체’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원래 타행이체 수수료로 건당 500원을 받았지만 이를 없애버렸다. 다만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처음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고객별 거래 기여도와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에 차등을 뒀지만 모든 고객 대상으로 조건 없이 타행이체 수수료 제로 시대를 열었다.

이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체 수수료 0원’ 방침을 연장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2월 31일 이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자동이체 수수료까지 포함한 모든 비대면 거래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원래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할 때 건당 500원, 자동이체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전임 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을 계승했다는 게 신한은행 설명이다.

은행들이 하나둘 이체 수수료 면제에 나서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는 데다 오픈뱅킹으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뱅킹이란 1개 은행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의 조회·송금·결제를 끝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거래 은행 외에는 타 은행의 이용 필요성이 갈수록 없어지는 셈이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행의 시장 집중도는 지난 2018년 3월에 비해 대체로 낮아졌다. 가계대출 시장 집중도 비율(CR3,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 합계)은 2018년 3월 63.8%에서 2021년 12월 61.9%로 하락했다. 같은기간 총대출 시장 집중도도 62%에서 61.9%로 소폭 하락했다.

숫자가 낮을수록 시장 경쟁도가 높은 허핀달-허쉬만지수(HHI)도 가계대출은 1777에서 1679로, 총대출도 1708에서 1695로 떨어졌다. HHI는 1000~1800를 보이면 통상 경쟁적 시장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뱅크는 타행이체 수수료가 출범 당시부터 무료였다.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신한은행)에서도 타행 수수료 면제 사례가 나오면서 여타 은행도 고민에 빠졌다. 제조업과 같은 큰 혁신성 격차 없이 비슷한 금융상품의 상대적인 가격(금리·수수료)차이로 승부를 보는 은행은 대체로 비슷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관계자 모두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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