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상장법인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국세청, 작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미적용…대주주 아니라도 합산 판단
사업 손실시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성실신고 당부”
  • 등록 2023-02-06 오후 6:54:57

    수정 2023-02-06 오후 6:54:5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10억원 이상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 과세대상까지는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더해 대주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과세대상은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다. 다만 금투협이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시가총액으로는 10억원이며 지분율로는 코스피(1% 이상), 코스닥(2% 이상), 코넥스(4% 이상) 등 각각 다르다. 또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정부는 대주주가 아니라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더해 대주주로 판단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는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과세대상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합산해 대주주를 판단한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홈택스 인터넷페이지 또는 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신고할 수 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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