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리니지 계정 팔아 6억 5천만원 '꿀꺽'…30대 남성 檢 송치

타인 아이디 불법으로 팔고 미국으로 도주…입국하다 덜미
12일 사기·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구속 송치
  • 등록 2019-07-12 오후 7:26:43

    수정 2019-07-12 오후 7:26:4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타인의 리니지 계정을 불법으로 거래해 수억원을 탈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컴퓨터 사용 사기·정보통신법위반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리니지 계정 거래 사이트를 운영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수익을 올리던 이씨는 올해 2월 사이트 회원들의 계정을 동의없이 팔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피해자 28명은 총 6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2월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전국에 걸쳐 있어 피해 규모를 합쳐보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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