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한다며 만든 제도 스스로 걷어찬 검찰…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논란

법조계 "모양새 이상하다" "괘씸죄 같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변호인단 "아쉬움 금할 수 없다"…검찰 "규정 상 문제 없다"
  • 등록 2020-06-04 오후 4:44:21

    수정 2020-06-04 오후 9:23:33

[이데일리 피용익 최영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독점의 폐해를 개선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제도를 검찰이 제 발로 걷어찬 셈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받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같은 방침은 전날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의 주례 회의 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 진행 중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참고해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나 일관성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었다”며 “일종의 괘씸죄 같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규정 상 수사심의위 진행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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