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받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같은 방침은 전날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의 주례 회의 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 진행 중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규정 상 수사심의위 진행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