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천안 계모, 1심서 징역 22년 (속보)

  • 등록 2020-09-16 오후 2:56:31

    수정 2020-09-16 오후 2:56:3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A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A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작은 여행용 가방으로 바꿔가며 의붓아들 B군(9)을 7시간 넘게 감금해 숨지게 했다. B군이 게임기를 고장 내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진은 B군의 사인을 산소부족에 장기가 붓고 손상되는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발표했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의붓아들을 가방에 넣고 위에 올라가 뜀을 뛰었다. 헤어드라이기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등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고의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이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