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용을 거쳐 12월부터 전체 은행권에 ‘오픈 뱅킹’을 전면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오픈 뱅킹은 제3자가 은행의 금융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오픈 뱅킹 이용 대상은 은행과 모든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업체다. 한 은행이 자체 앱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규모 핀테크 업체도 은행 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은행권 결제망은 은행을 통해야만 자금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운용돼 왔다.
오픈 뱅킹 이용 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현재 출금 이체 수수료는 건당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는 20~40원을 검토 중이다.
오픈 뱅킹 시스템은 24시간 운용이 목표다. 기존 금융 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달 오전 0시 30분까지 중단하지만, 오픈 뱅킹은 중단 시간을 20분 안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픈 뱅킹이 단순 결제와 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 상품 조회와 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하고 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