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 과도"…정부 재정위기 불러올 수도

윤성주 조세硏 연구위원, '경제주체별 부채현황' 보고서
"정부 부채 낮아도 민간 부채 과도하면 재정위기 발생"
"민간 잠재적 부채, 외부충격시 정부로 이전 재정 부담"
  • 등록 2019-12-11 오후 3:59:55

    수정 2019-12-11 오후 3:59: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한다면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위험부담이 정부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부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부채수준이 단기적으로 재정적 위협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부문의 부채 수준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포함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월간 재정포럼에 게재한 ‘경제 주체별 부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의 부채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취약하고 민간의 부채수준이 과도하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금융위기 뿐 아니라 재정위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며,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한다. 올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40조원 수준으로 증가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2008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GDP 대비 74.2%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당시 가계부채 수준인 95.9%보다 낮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15.4%포인트 증가한 97.7%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 같은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 연체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4년 12월 0.50%에서 2017년 12월 0.29%로 감소한 후 2018년 12월 0.32%, 올해 5월에는 0.40%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민간기업의 부채도 1530조1000억원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GDP대비 민간기업 부채비율이 2009년 83.0%에서 2013년 76.2%까지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해 2018년 80.8%로 조사됐다. 공기업 부채수준도 326조7000억원에서 2017년 274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 281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GDP대비 총기업(비금융기업) 부채비율은 2009년 100.5%에서 2017년 92.5%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 95.7%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평균값과 중앙값이 각각 94.0%와 83.6%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기업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국내 성장세 둔화 등은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향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부부문 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 보증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면서 “공적 보증규모가 공공부문 부채에는 계상되지 않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민간의 잠재적 부채가 정부로 이전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부채의 정부부채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부채의 증가속도와 수준을 조율하는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부문의 부채 수준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포함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 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부문 부채를 의미하는 용어인 ‘국가부채’를 ‘정부부채’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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