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훈육 빙자한 아동학대 방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 논의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삭제”…62년 만에 개정 추진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즉각 분리제’ 도입도 추진키로
  • 등록 2020-07-29 오후 5:03:44

    수정 2020-07-29 오후 5:03:4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의 징계권을 보장한 민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을 개정하고 아동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 학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민법 915조는 부모 등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1958년 제정, 지금까지 유지됐지만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거나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아동학대 발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4만1000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됐으며 학대 행위자의 76%는 부모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 학대의 약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법상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나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리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학대전담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 범죄로 다루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TF는 아동보호 전문가와 인권단체·학계·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현행 아동학대 처벌규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학대 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직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에 동행 출동하도록 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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