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불안 심화”…서울 전셋값 1년만에 1.3억 ‘폭등’

임대차2법 시행 1년 만에 27.2%↑
“임대매물 줄고 주거 불안 심화”
  • 등록 2021-07-27 오후 3:26:15

    수정 2021-07-27 오후 3:26:1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대차2법 시행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7월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27.2%) 올랐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7월~2020년7월)간 상승액 3568만원과 비교해 3.8배 높은 수준이다.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전용면적 93.62㎡ 기준)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한다. 이어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순이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난해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달 4억3382만원으로 1억원 가량 뛰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상승 폭이 가팔랐다.

같은 기간 경기는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8462만원, 인천은 2억961만원에서 2억5559만원으로 4598만원 올랐다.

임대차2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뤄진 계약갱신청구권(1회·2년 연장)과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 5% 제한)이다. 당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2법은 일명 ‘조삼모사법’으로 전셋값 상승 시기만 앞당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입대차법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며 작년 7월31일 시행을 강행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은 아예 임대를 안 주고 비워 놓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결국 임대 매물은 줄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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