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사용대상 농기계 보유 농가이며,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대상에는 2024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 등이 해당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차질을 빚는 농·어민이 없도록 신고 안내문과 SMS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