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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사용대상 농기계 보유 농가이며,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대상에는 2024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2024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