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응한 교수 고발한 이재명…'검사사칭' 유죄 선고 악연

이재명 측 조선일보 기자 더해 취재원 이충상 교수 '이례적' 고발
해당 교수, 과거 법관 시절 이재명 '검사사칭'에 유죄 판결 이력 이목
보복성 고발 주장 더해 "교수들 입 막으려는 것" 하소연
이재명 측 "이미 법적책임 진 사건에 보복 이유없어" 반박
  • 등록 2021-09-28 오후 7:02:23

    수정 2021-09-28 오후 8:03: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난 24일 조선일보 기자와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교수가 과거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의혹 기사를 작성·보도한 조선일보 박모 기자와 함께 해당 기사에 인터뷰한 이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기사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교수의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는 인터뷰 내용 등을 빌어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열린캠프는 “이 교수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박 기자는 물론 이 교수까지 함께 고발했다.

주목할 대목은 언론 보도와 관련 통상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 접수는 통상적이지만, 해당 보도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에 대해서까지 고발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교수는 법관 출신으로 과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1심 재판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 지사 측 고발의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미 이 지사는 이번 고발장 접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을 ‘원천봉쇄’하는 도구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더 나아가 과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전직 법관을 보복성으로 고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어이가 없다. 보복성 고발”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마당이다. 그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중립적으로 두 개 혐의 중 하나는 무죄, 하나는 벌금으로 판단하면서도 그나마도 선처해 선고를 유예했었다. 그런데 그런 날 고발하니 어이가 없다”며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의 입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치보복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캠프에서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고발을 안했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와 함께 업무·상업용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변경(용도변경)을 해준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로 사칭해 전화한 뒤 통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이 지사 사건을 심리했으며, 그 결과 2002년 11월 13일 공무원자격 사칭 등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공공의 이익’ 측면 등을 인정,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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